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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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한다고 밝혔다.
2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이다.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한 상태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이다.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한 상태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