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2주기 9월 시행…소규모 탕전실용 기준 신설
입력
수정
유효기간 3년→4년…소규모 탕전실은 2년, 불시점검도
1주기땐 11%만 인증…보완기회 확대해 활성화 시도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가 개편돼 오는 9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2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주기(2018∼2021년)와 비교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가 별도로 마련된 것이 개편의 골자다.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은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 탕전실에 적용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별도 관리한다.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서작성·회의체 운영 등의 기준은 완화해 적용한다.
대신 인증기준 유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2주기에는 또 원외탕전실 인증 활성화를 위해 1회였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로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8주간의 보완 기회를 준 뒤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1주기 기간 동안 인증에 참여한 곳은 24개(29.6%)였고, 이중 9개(11.1%)만 인증을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의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9개 영역으로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이 조제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1주기땐 11%만 인증…보완기회 확대해 활성화 시도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가 개편돼 오는 9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2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주기(2018∼2021년)와 비교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가 별도로 마련된 것이 개편의 골자다.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은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 탕전실에 적용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별도 관리한다.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서작성·회의체 운영 등의 기준은 완화해 적용한다.
대신 인증기준 유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2주기에는 또 원외탕전실 인증 활성화를 위해 1회였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로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8주간의 보완 기회를 준 뒤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1주기 기간 동안 인증에 참여한 곳은 24개(29.6%)였고, 이중 9개(11.1%)만 인증을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의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9개 영역으로 평가해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이 조제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