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셀트리온 막는다…회계감리 기한 1년 원칙 명문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승인 거쳐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사진=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4년에 걸친 감리를 받은 뒤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를 더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2018년 4월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로 확대되면서 4년 후인 지난 3월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 기업의 특수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감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회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감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감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