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7월1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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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업체)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인·허가 기관장 포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 종합, 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때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인·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다.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정밀·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 기관(업체)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군에 전파·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인·허가 기관장 포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 종합, 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때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인·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다.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정밀·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 기관(업체)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군에 전파·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