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만 숨진 차량 추락사고…오빠 동거녀가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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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에 차량 추락부산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여동생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아
경찰, 친오빠의 동거녀 구속
지난 2일 울산 해양경찰서는 친오빠 A 씨(43)와 동거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A 씨 남매가 타고 있던 스파크 차량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 C 씨(40)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해경은 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 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C 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 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또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C 씨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 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 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 씨를 조사해 왔다.
한편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동백항 사고와 다른 사고들의 연관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