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해 고발 당한 '그알' PD…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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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했고, 아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들어 이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피해 아동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했고, 아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들어 이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피해 아동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