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에 1원씩 입금하며 681번 메시지 보낸 40대 스토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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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 필로폰 투약에 폭행 혐의까지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또 11월 중순에는 약 열흘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등 681회에 걸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냈다.그는 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까지 저질렀고, B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가 B씨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했다고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