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 추진한다…업무 수당 22만원으로 '인상'

특수건강검진비, 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
교정직 공무원, 법무부 전체 직원의 약 50%
김명수 대법원장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교정직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교정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이행 과제는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은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 수용동 근무자에게도 월 7만원 가량 지급한다.

급식비도 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며,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법무부는 정확한 액수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의 교정직 공무원은 1만6694명으로, 법무부 전체 직원(3만4304명)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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