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8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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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넘기면 임명 강행할 수도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7일) 다음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흘 가량 말미를 주며,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가 추가 기한 안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원(院) 구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추가 임명 강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장 외에도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공백 사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