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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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이사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혜택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인데 2주택 이상이면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2주택자가 되면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먼저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말한다.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가구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