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해충돌지침서 '이해관계자' 범위 수정…"실수 바로잡은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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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시행 전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삭제…"해석 다툼 벌어질 수 있어" 대검찰청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 회피 의무가 생기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4월 28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검찰 차원의 내규다.
이어 대검은 예규 시행을 앞둔 5월 12일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한 제3조를 일부 고쳤다. 종전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와 시행령 3조에 나오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을 부연한 것이었다.
5월 12일 지침에서는 이런 설명이 사라지고 같은 조항이 "사적이해관계자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 및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고 짧게 바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2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가 2년 이내에 함께 일한 사람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하고는 있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는 예규 수정으로 로펌 재취업자 전관예우나 퇴직자의 영향력 발휘를 막기 위한 규정의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없는 규정이 지침에 담기면 향후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미 법률에 정의돼있어 예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만들어진 다른 기관들의 규정 내용도 참고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는 정년 이전에 예기치 않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2년 이내 퇴직 예정'이나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규정이 실정에 맞지 않고, 어떤 범위까지 함께 근무한 사람이 이해관계자인지 범위도 불명확하다"며 "처음 지침을 만들 당시에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실수를 개정으로 바로잡은 것이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검찰 차원의 내규다.
이어 대검은 예규 시행을 앞둔 5월 12일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한 제3조를 일부 고쳤다. 종전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와 시행령 3조에 나오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을 부연한 것이었다.
5월 12일 지침에서는 이런 설명이 사라지고 같은 조항이 "사적이해관계자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 및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고 짧게 바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2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가 2년 이내에 함께 일한 사람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하고는 있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는 예규 수정으로 로펌 재취업자 전관예우나 퇴직자의 영향력 발휘를 막기 위한 규정의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없는 규정이 지침에 담기면 향후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미 법률에 정의돼있어 예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만들어진 다른 기관들의 규정 내용도 참고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는 정년 이전에 예기치 않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2년 이내 퇴직 예정'이나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규정이 실정에 맞지 않고, 어떤 범위까지 함께 근무한 사람이 이해관계자인지 범위도 불명확하다"며 "처음 지침을 만들 당시에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실수를 개정으로 바로잡은 것이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