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합(附合)의 법리, 정확히 이해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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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민법상 부합 이론이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생각 이상으로 자주 등장하고는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토지와 지상건물을 낙찰받은 의뢰인이 낙찰받은 해당 지상건물과 연이어 지어진 미등기건물의 처리를 위해 1년 전에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미 여러 차례 경매 경험도 있었던 이 의뢰인은 상담 시작부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 미등기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토지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고 미등기건물 건축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없어 언뜻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답변은 보류한 채, 의뢰인이 낙찰을 통해 미등기건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바로 부합 이론을 검토한 것이다. 등기된 본건물과 미등기건물이 연이어 건축된 것으로 보여 의뢰인에게 자세히 질문한 결과, 미등기된 건물이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법정지상권은 (낙찰받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그 철거 여부를 다루는 문제인데, 문제의 건물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면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위 사안에서 (미등기건물에 대한 정당한 대금납부 여부를 떠나서) 미등기건물은 본건물과 함께 의뢰인에게 낙찰되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전 소유자에 대한 (미등기) 건물인도청구로 마무리하면 될 뿐, 법정지상권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소송 방식인 셈이다. 다음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의뢰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콘크리트 배수로와 돌무더기 형태의 석축을 설치한 사건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축된 자신의 건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의뢰인 토지임을 알면서도 그 위에 배수로와 석축을 함부로 설치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 배수로와 석축에 대한 철거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는데, 검토 결과 철거청구는 불가능했다. 토지상에 놓인 배수로와 석축의 형태를 종합하면 배수로와 석축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되어 의뢰인에게 엄연히 법적 소유권이 있게 되고, 그 결과 위 설치물이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철거청구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른 청구를 할 수도 없었다. 배수로와 석축을 무단 설치했을 뿐, 상대방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토지인도청구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배수로와 석축을 의뢰인이 임의로 파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 소유권이 엄연히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의뢰인과 상의하여 일단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배수로와 석축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부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정식으로 받아두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 결과, 배수로와 석축은 의뢰인 토지에 부합되어 의뢰인 소유라는 논리로 의뢰인의 철거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형식상 재판결과는 의뢰인의 패소이지만, 기대했던 소정의 성과는 거둔 사건이었다.
위 사례와 관련된 법령과 판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43,2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3541 판결 【건물철거등】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이 1917년경 분할 전의 같은 읍 왜관리 271의 47 지상에 건평 12.3평의 목조와즙 피병원 건물을 지어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다가, 해방 후부터 영세민을 거주하게 하여 오던 중, 위 왜관읍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칠곡군이 1966.7.1. 피고 심상호의 아버지인 소외 심춘택과 피고 우승국의 아버지인 소외 우윤범에게 위 피병원 건물을 임대하여 동인 등이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천막을 뜯어내고 시멘트 부록과 스레트를 사용하여 그 일부를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병원 건물은 물론 그에 붙여서 증축된 부분도 위 피병원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피고 군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들은 피고 군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기존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증축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증축부분이 기존 피병원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주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토지인도등】
☞ 토지 + 콘크리트 구조물 ➔ 긍정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인접 토지 내에 설치한 석축과 법면은 인접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현 소유자는 석축과 법면이 설치된 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그에게 석축과 법면에 대하여 방해배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3801 판결 【공작물소유권확인등】
☞ 토지 + 콘크리트 구조물 ➔ 긍정
【판결요지】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평택군수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구역 공유수면빈지에 쉬트파일(sheet pile)을 박고 철근콘크리트, 대석 등으로 높이 2.3m의 옹벽을 쌓고 그 사이에 사석, 토사 및 모래 등을 다져 넣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해사 및 규사의 하치를 위한 물양장(물양장)을 설치하고 판시 어망 및 해산물건조시설 중 그 일부를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하여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은 성토된 잡종지와 같고 만조시에도 수면에 잠기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사실, 평택군수는 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등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의하여 1987.7.31. 원고에 대하여 위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6.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되어 1990.1.15.부터 1990.12.31.까지로 된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산하 건설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인 1989.7.11.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을 포함한 38,103㎡에 대하여 이를 모두 해안빈지의 미등록토지로 인정한 다음 공용폐지절차를 거침이 없이 경기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266의 6이라는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피고로,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토지대장상에 신규등록하였고 위 토지대장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이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만호리 266의 6 토지에 대한 관리가 평택군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었고 원고는 평택군수로부터 1991.1.1. 이후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해 6.19. 피고가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한 위 잡종지 중 이 사건 공작물 해당부분 20,558㎡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해사 및 규사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해 8.20.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마저 취소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택군수로부터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1990.12.31.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마저 그 해 8.20. 사용료미납으로 취소되었고 달리 원고가 위 공유수면빈지(이 사건 공작물로 인하여 사실상 매립된 부분)를 계속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빈지에 설치된 공작물, 토석 등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작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
★ 대법원 2012. 3. 15.선고 2010다91848 석축철거등
☞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인 원,피고의 전소유자에 의해 설치된 원고 소유 지상의 석축에 대해 철거를 청구한 사안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 등 참조),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민법 제256조 후문),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석축 부분이 이 사건 토지(강릉시 00동 627-5 임야)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피고 토지(강릉시 00동 625-5 종교용지와 624-9 임야)의 전 소유자 윤00 등이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석축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고 이 사건 석축을 제거하는 경우 별도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공사하여야 하는데, 그 공사에 관하여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 사건 석축 부분은 높은 곳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될 경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윤00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석축이 설치되었으나 부합을 위하여 반드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축 부분은 윤00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윤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석축이 설치된 이후 피고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 사건 석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석축 부분이 설치된 부분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석축 부분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축의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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