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낙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수리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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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여러분들 개인마다 낙찰가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찰가격과 이전비용, 그리고 명도비용, 연체공과금, 수리비용 모두를 함친 금액을 감안해서 낙찰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수리비용은 절대로 낙찰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매입할 경우에도 수리비용은 동일하게 소비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수리비용을 합쳐서 낙찰금액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겁니다. 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돈도 내 돈인데 어떻게 고려대상에서 빼라는 것이냐? 수리비용이 들다보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 차라리 1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타당한 듯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경매 투자를 해봤더라도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자신의 총 지출비용에는 수리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리비용을 포함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신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는 포함을 시켜야 투자에 무리가 따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수리비용을 낙찰금액을 결정하는데 포함시켜버리면 분명한 것은 낙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 수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물건이라면 그만큼 많이 유찰될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마치게 되면 전세와 월세도 빨리 나가게 되는 효과도 있고 매매시세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아니면 동일 가격대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다른 물건보다 우선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수리비용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에 변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격과 시세를 고정적인 수치로 두고 낙찰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용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나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경매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 건을 낙찰 받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을 자주해야 하겠지만, 만일 비용 계산을 인색하게 하게 되면 입찰가격을 낮게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계산을 인색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낙찰 빈도가 떨어져서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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