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다자녀 청약가산제를 이용한 편법 허위 혼인범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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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에 청약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녀가 많은 상태의 이혼남녀를 구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그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겨온 일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6.선고 2015고단36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판결이다.

1. 피고인 정&&, 피고인 황%%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중 남녀 한 쌍을 선별하여 이들이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높여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점수를 높인 다음, 그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정&&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를 모집하여 그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하는 한편 이 증서를 다시 살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황%%은 위와 같은 세대주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 혼인의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1. 6. 21.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에서, 사실 배우자 없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박//과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변**가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황%%은 박//과 변**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박//과 변**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7.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전매 차익을 취하는 전문 투기꾼에게 위와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인 사람들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혼인신고자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게하여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6.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마친 변**로부터 1,600만 원에 매수한 변**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와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이@@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녀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변** 명의로 피해자 민락재개발조합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더샵센텀포레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하고, 위와 같은 위장 혼인으로 변**의 자녀가 총 6명이 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의 가점을 높여 위 아파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이@@ 등 전문 투기꾼들과 공모하여 2011. 7. 6.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부양가족수를 높인 부모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입하여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한 후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정&&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를 모집하여 그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황%%은 위와 같은 세대주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 혼인의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가 매수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되파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23.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사실 배우자 없이 자녀 5명을 양육하는 강&&와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문##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황%%은 문##과 강&&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문##과 강&&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6.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1 내지 4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6, 체리빌 오피스텔 000호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마친 문##으로부터 그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와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 명의로 피해자 S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경남기업이 시공하는 SH세곡2지구 6단지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하고, 위와 같은 위장 혼인으로 문##의 자녀가 총 7명이 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의 가점을 높여 위 아파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7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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