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창조하는 부동산자산관리] 빌딩관리를 위탁하는 빌딩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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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빌딩관리를 위탁하는 빌딩주 유형
중소형빌딩 투자의 증가와 빌딩 소유주의 세대교체
진행에 따라 빌딩관리를 전문관리회사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주를 대신해서 빌딩의
시설관리부터 임대차계약관리, 수금관리 및 공실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빌딩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동산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대다수 1세대 소유주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첩
하나에 임대차계약 내역부터 임대료 수금, 보수공사 수행일 및 경비원 급여 지급일까지 빼곡히 적어가면서
빌딩관리를 손수 해왔다. 임차인이 누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을 해도
화재나 붕괴 등 안전상의 위험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대한 미뤘다. 이런 식으로 빌딩을 관리하다 보니 임차인
서비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 불만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취해오곤 했다.
빌딩임대시장이 임차인 우위시장으로 변화하면서 빌딩 임대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빌딩관리서비스를 찾는 빌딩주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빌딩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동안에는 빌딩관리를 위탁하는 빌딩주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이었다.
첫째, 빌딩을 신규로 매입했지만 직접관리가 어려운 빌딩주 (투자자)
둘째, 직접관리 중이나 공실, 임대료 체납 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빌딩주
셋째, 위탁관 중이나 관리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빌딩주
넷째,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관리가 어려운 빌딩주 (교포 등)
다섯째, 빌딩을 신축했으나 빌딩관리 경험이 없는 빌딩주그러나,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이 증가하면서 빌딩관리를 위탁하는 소유주 유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즉,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빌딩을 가족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관리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빌딩주다. 최근 들어서 가족 소유 부동산의 공동관리로 인한 갈등 때문에 빌딩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당사가 수행한 부동산자산관리 상담 30건 중에서 가족소유 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소유주와의 상담이 16건(53%), 공실 해소와 임대료 체납 등 관리상의 문제로 상담한 소유주와의 상담 8건(27%), 그리고 신규로 빌딩을
매입한 소유자와의 상담이 나머지 6건 (20%)을 차지했다.
자녀에게 증여를 위해 중소형빌딩을 매입하는 사례의 증가와 소유주의 세대교체에 따른 상속 • 증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공동소유 부동산의 위탁관리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추세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임차인에게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 유지율을 높여 빌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PMC㈜ 대표이사 사장 김 용 남, CCIM,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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