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적법한 유언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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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장 작성법
법무법인 강산

1. 문제 제기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유언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간 골육상쟁이 벌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유언방식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언(遺言)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법인은 유언을 할 수 없다.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8조). 2. 유언의 방식

가. 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나. 유언의 종류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다. 유언참여증인의 결격사유
자필증서 외에 나머지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하게 된다.

이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제1항).
1. 미성년자, 다만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된 자는 가능하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제2항). 공증인법 제333조제3항은 ① 미성년자, ②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명할 수 없는 사람,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⑤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⑥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⑦ 공증인의 보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들면서도 단서에서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33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법률에 결격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증인이 불가하다고 본다. 즉, 서명을 할 수 없거나 문자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자, 필기가 정확한 것임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자, 녹음된 유언을 이해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불가하다.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은 전체가 무효이다. 다만 결격자를 제외하고 소정의 적합한 증인 수에 달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나머지 증인으로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 의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自筆證書에 의한 遺言)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면 된다(민법 제1066조제1항). 간편하나, 문자를 모르면 이용불가하고, 사망 후 유언서의 존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으며,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다.

여기서는 자필증서에 유언만을 살펴본다.

나. 요건
(1) 유언 전문 자서
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절대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필기시킨다거나 컴퓨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러한 유언은 무효이다. 일부를 자서하지 않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자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부수적 내용에 지나지 않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하면 유효라고 한다. 전자복사도 자서가 아니다.

자서로 인정되는 이상 외국어, 약자, 약호, 속기문자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 유언서의 용지나 형식은 제한이 없다. 전문을 1장에 적어도 유효하고, 여러 장에 적어도 무방하다. 용지가 여러 장이라도 그것이 한개의 유언서로 확인되면 충분하고, 거기에 반드시 계인이나 편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형식도 무방하다. 유언서가 반드시 종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의 종류도 묻지 않으며,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작성 년월일 자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ㆍ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년월일을 자서하지 않고 스탬프로 찍은 것은 무효이다. 다만 년월일은 반드시 날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회갑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연도를 서기로 하지 않고 단기로 해도 무방하다. 년월일은 유언서의 본문이나 말미에 기재해도 되고,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된다.

(3)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유언자의 주소·성명을 자서하여야 한다. 주소는 생활근거지이면 무방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된다.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아무거나 무방하다고 본다. 확실히 하고 싶으면 병기하면 될 것이다. 주소도 역시 봉투에 기재해도 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성명도 자서하여야 하고, 다만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호, 자, 예명을 적거나 성 또는 이름만을 적어도 된다. 가까운 친족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는 이름을 적어도 된다. 성명의 자서 대신 자서를 기호로 하여 만든 도장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된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본소), 25110(참가) 판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목도장이나 무인(拇印)이라도 상관없다. 사견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감도장으로 본인이 날인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날인부분은 합헌이라고 한다(헌재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다. 유언 변경의 요건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제2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라. 유언장 작성 예시문

유언장

유언자 홍길동
00년 00월 00일 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현재 주소 00시 00구 00길 000

유언내용

1. 유언자 홍길동은 이 유언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가. 장남 000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한다.
① ○○시 ○○구 ○○동 대 00㎡
나. 차남 000에게는 유언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00의 후계자로 지정하고, 다음 재산을 상속한다.
② ○○시 ○○구 ○○동 대 00㎡
② 주식회사 00에 대한 유언자의 소유주식 전부
다. 처 000에게는 다음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① 유언자가 ○○은행,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전부

2.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이 유언의 유언집행자로서 변호사 김은유(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를 지정한다.
②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업무착수시부터 집행종료시까지 월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유언자 홍길동 (인)
○○시 ○○구 ○○동 ○번지( 도로명 주소 : )

4. 결론 유언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법을 살펴보았다. 재산이 많고, 특히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등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유언을 꼭 남기는 것을 권하고 싶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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