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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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아파트 세입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은 원래 임대인 몫이지만, 다른 관리비와 함께 관리비고지서에 일괄청구되고있어 편의상 이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후, 임대차 종료과정에서 연체 차임, 원상회복비 등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다음 판결은,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 종료과정에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정근거와 소유자 부담의 구조, 세입자가 대납할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 춘천지방법원 2016. 7. 21.선고 2016가소50426 장기수선충당금반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00동 279-8 000아파트 11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억 5,300만 원은 2014. 2. 28. 지불),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6. 1. 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336,180원(= 2014. 2. 28.부터 2014. 12. 31.까지 152,660원 + 2015. 1. 1.부터 2016. 1. 2.까지 183,5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제6항).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336,1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36,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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