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시, 등기기록 유형에 유의해야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필자에게 상담 의뢰된 단순하면서도 황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이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중개업자가 계약당일 발급해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중개업자를 통해 그 의뢰인이 확인한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그후 잔금지급기일을 앞두고서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보게 되었는 바, 놀랍게도 이미 계약당시부터 해당 아파트에는 2건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중개 사무실의 실수로 “현재소유현황”만이 표시되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갑구에 표시되는 가압류나 가처분, 을구에 표시되는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다른 제한물권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이를 고의로 감추고자 한 것은 아닌데다가, 문제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내지 실제 채무액)이 지급해야 할 잔금액수에 미치지 못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는 않았지만, 가압류나 저당 액수가 잔금액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습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어 자칫 매수인의 손해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이나 발급된 등기부를 확인함에 있어, 등기기록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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