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불법 전용 산지 마지막 한시적 구제(2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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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산지 마지막 한시적 구제(2018.6.3.)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중요한 법 개정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였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그리고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부칙 제3조에 신설하였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인 2017. 6. 3.부터 1년 이내에 즉 2018. 6. 3.까지 지목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견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불법 전용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불법 전용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2018. 6. 3.까지 지목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산지와 농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농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도 감면된다. 따라서 사견은 무조건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하기를 권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불법 전용 산지의 구제 기회는 사라진다.<“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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