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8.2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부동산투자의 형식을 전환하자!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8.2부동산대책의 핵심목표는 개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투기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급등하는 것을 말하는거죠.

올라갈 때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현상이죠.
그런데, 올라갈 때가 아닌데 올라가고 그것으로인해서 다수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현상으로 봤을때도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경우에 견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정부의 철학과 인식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는 국가대로 어떤 개념을 정해서 강력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국가의 철학을 구현하는 겁니다.

우선,
개인의 다주택을 제한하다보면,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하든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을 억제하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조화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급등현상은 잦아들 것이라는 생각이죠. 당연히 일견 맞지만, 그래도 결국 핫한 지역에는 약발이 덜 들게 마련이죠

핫한 지역은 학군, 환경이 대표적인 이유이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하더라도 일정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전국에서 얼마안되는 지역이죠. 강남3구가 그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수도권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몇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만능은 아니어도 대체로 투기현상을 억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대책도 소수의 상류층은 그것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인의 다주택보유자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이므로,

그래도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좋아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다주택을 가져서, 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내고, 식당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면 단속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불경기때 적극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주먹구구식 다주택 보유보다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기타 법인사업자로 모양을 갖추고
물론 운영능력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과거 10년전부터 국가는 전월세도 과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대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좀 더 부동산 분야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결국 과세랑
맞닿아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를 공부해서 부동산투자의 형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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