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트폴리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다주택자의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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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진퇴양난!!
정부가 시행 예고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4월 1일 이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필두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심지어 매물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투기근절을 통한 집값안정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정부로서도 백기를 들 수는 없기에 연일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내려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로서는 섣불리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버틸 수만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지역 및 주택규모에 따라 대상물건을 선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똘똘한 놈을 안고가자는 이야기다. 즉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도시보다는 광역대도시권, 심지어 같은 서울권이라도 강북 외곽지역보다는 강남 및 도심권에 소재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인접지역(강동, 동작), 서울 4대문 내 도심권 및 인접지역(마포구, 성동구, 광진구)에 위치한 주택이 매력적이다. 그밖에 판교, 광교, 하남 등 서울과 근접한 2기신도시 중 현재수요는 물론, 예비수요가 풍부해 향후에도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아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도 여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규모의 다운사이징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바, 시장경쟁력이 돋보이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은 가급적 보유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중대형 주택은 처분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몇 년 사이 1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동시입주가 예정된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수도권 외곽 택지개발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점을 전후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동반하락이 예상되는바, 이들 주택의 경우 올 3월 31일이 지나가기 전에 처분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큰 폭의 가격상승이 기대되어 처분하기에 많이 아쉬운 주택이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거나 분가한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수를 줄여가는 방법도 활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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