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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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약속된 전 재산 기부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18. 2. 19. 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033070호 손해배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그에 대한 소 제기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주된 목적 이외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기부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우리 기부약속의 문화와, 부동산 명의신탁을 비롯하여 범죄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재산 문화가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 제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기부행위가 실행된다면 소취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 재판에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구하는 차원에서 소장 전체를 공개하며, 소 제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해도 무방하다.
소 장
원 고 최광석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이고은, 오현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5층(서초동, 화평빌딩)
전화 02-532-6838, 팩스 02-532-6837, 이메일 lawtis@gmail.com
피 고 이명박
서울 강남구 학동로23길 **(논현동)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1. 피고의 기부약속
피고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서 경선과정이던 2007. 12. 7. 선거방송을 통해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갑1).
재산언급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1-1 참조). 2. 당시 피고는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고, 경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들로부터 BBK, 도곡동 땅 문제 등 각종 재산과 관련된 비난을 받고 있던 터라, 이와 같은 기부약속은 경선과정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피고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3.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기부와 관련된 피고의 약속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당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기부실행행위가 없었고 그 때문에 세간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갑2). 게다가, 마치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것처럼 발표된 2009. 7. 6. 기부약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역시 당초 국민적인 기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하여 그 재단에 330억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지만, 외부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재단인 데다, 그것도 재단 임원진 모두를 자신의 지인들로 채우면서 실제 재산기부의 의지를 의심받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재단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재단 수익금 대부분이 사용되는 반면, 제공되는 장학금 액수는 너무 미미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갑3 내지 5).
4. 그러던 중, 2017년부터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피고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비롯하여, 제주도 강정동 토지, 가평 별장부지, 부천 공장부지 등 10여 곳이 그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갑6).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다음, 2009. 7. 6. 차명재산을 제외한 극히 일부 재산만을, 그것도 순수한 기부의 형태가 아닌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기부함으로써 결국 당초 전 재산 기부약속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 12. 기부 발표 당시 ‘10여 년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이들을 다 키워놨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는 부연설명과 함께 약속한 “집 한 채 제외한 전 재산” 기부선언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차명재산을 포함한 실제 재산 모두에 대한 기부,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배제된 순수한 기부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람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s)를 선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명재산보다 몇 배나 많은 자신의 차명재산은 전부 제외하였고, 그나마도 실질적인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관장하는 재단법인에 재산을 맡겨둔 형태이어서 결국 약속한 기부행위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건 소를 제기하는 바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피고의 불법행위, 즉 기부에서 임의로 제외한 차명재산규모가 얼마인지, 자신이 관장하는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기부가 당초 약속한 기부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적절한 장학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정하기로 하되, 일응 (소액사건을 초과하는) 3,100만원으로 청구합니다.
6. 향후 입증 방향
피고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명재산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재단법인 청계의 구조와 운영이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적절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사(한겨레)
1. 〃 2 뉴스(SBS)
1. 갑 제2호증의 1 기사(데일리안)
1. 〃 2 뉴스(YTN)
1. 갑 제3호증 송정호 위원장 언론발표문
1. 갑 제4호증 기사(매일경제)
1. 갑 제5호증의 1 사설(한겨레)
1. 〃 2 기사(오마이뉴스)
1. 〃 3 기사(시사IN)
1. 〃 4 기사(프레시안)
1. 〃 5 뉴스(JTBC)
1. 갑 제6호증의 1 기사(뉴스프리존)
1. 〃 2 기사(오마이뉴스)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18. 2.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이고은
오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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