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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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령 제23조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행위허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 7. 24.자, 2014. 6. 11.자로 개정되었는바, 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88호, 2012. 7.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4조의2 삭제, 안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안 제47조의3 신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幹線施設)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함.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
한편 법 제6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리모델링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행위허가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별도로 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즉, 법 제15조 제2항, 령 제27조 제6항 제1호 카목, 규칙 제12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규칙 제28조 제2항이 정한 리모델링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한다.
주택법 제15조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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