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기 대출사건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오는 5. 17. 에 방송되는 KBS2 TV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 인터뷰 출연한 내용이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린 행위에 대한 2018도19772호 대법원 판결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사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임모씨는 지인인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1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해당 토지담보로 금융권 대출액을 늘리기 위해 26억 5천만 원이 매매대금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모씨의 제안에 매도인도 이에 협조한 것인데, 그 결과 실제 매매대금 보다 무려 10억 원이 부풀려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모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대출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담보평가를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서 해당 토지는 22억 3천만 원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실제 매매대금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융권 내부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모씨에게 15억 9천만 원이 대출된다.


그 후 일부 대출금액이 상환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임모씨 등의 매매대금 부풀리기가 밝혀지고, 수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임모씨와 매도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과정에서는 이들 범행에 의한 사기액수가 얼마인지가 논란이 된다. 검찰은 대출금액 전체인 15억 9천만 원을 사기액으로 보고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약 4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격인 16억 5천만 원으로 정상대출되었을 때 11억 9천만 원은 대출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제 대출된 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사기피해액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기소내용대로 사기액수를 15억 9천만 원이라고 보고 특경법(사기)를 인정하면서, 주범인 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액수를 약 4억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특경법(사기)가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만을 인정하고 임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는데 선고결과 2심 판결이 파기되게 된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에 근거했다.
이 사건처럼 우리 부동산 거래실무상 대출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위 판결과 같은 참담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정상 대출이라면 비록 변제되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비정상 대출은 형사처벌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액 전체가 사기금액이 되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런 행위에 매도인 개입은 더더욱 자제되어져야 한다. 매수자력이 부족한 매수인 편의를 봐주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 형사범죄에까지 연루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 사건 매도인 역시 특경법(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손해본 금융회사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어, 현실적인 금전손실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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