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위장결혼을 통한 세 번의 다자녀가구 특별당첨 사연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오는 6월 14일 케이비에스 <아침이좋다>라는 프로그램 중 “반전스토리”라는
코너에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부동산브로커에 포섭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여러 차례 부정당첨받은 어느 남성의
사연이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특별공급규정을 악용한 부정당첨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한 사연이
있었다. 슬하에 네 명의 자녀가 있던 이 남성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다자녀특별공급을 받았다. 세 번의 위장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매번
특별공급을 받은 것인데, 현행 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남성명의가 아니라 (가장)배우자인 여성 명의로 청약해서 당첨된 다음, 이혼 후 다른
여성과 혼인관계하에서 그 다른 여성명의로 청약하면 다자녀 가점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규상 재당첨제한은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재혼하여 남성 본인이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청약하면 아무런 재당첨제한 없이 남성의 다자녀가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이 남성은 총 세 번의 위장결혼을 하면서 세 번 모두 특별공급혜택을 받았다. 더더욱 희한한 사연은, 이 남성과 허위
결혼한 세 여성 중 두 명은 자매, 나머지 한 명은 이들 자매와 사촌지간이었다는 것이다.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부정당첨을 일삼은 것이다.
이렇게 당첨된 주택은 불법으로 전매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을 주도한 브로커나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까?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65조 1항 위반이 될 수 있다. ★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이렇게 공급된 주택을
불법전매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 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와 같은 주택법 위반과 별도로, 위장결혼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
공정증서의 일종인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실한 기재가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