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法테크]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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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이번 회에서는 매년 1건 이상의 살인사건으로 까지 비화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먼저 강조하고,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과 해법, 분쟁사례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 2020년 5월 경기도 고양에서 빌라 아래층에 사는 60대 여성이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층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 변호사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니 놀라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된 주거형태가 되면서 아래, 위층간, 입주자간 층간소음, 누수 등 하자, 주차시비 등 각종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고,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분쟁만으로 매년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살인미수, 방화, 상해, 폭행 등의 사건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주택수(1,812만 7,000호) 중 아파트가 62.3%(1,128만7,000호)이고,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한 공동주택 비율은 77.2%(1,399만 6,000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이 소위 ‘닭장’이라고 불리울만큼 상하좌우로 다닥다닥 붙어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거주자 79%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9%는 잦은 항의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위 세대나 옆 세대에 대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가져도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인데, 여차하면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아파트가 없어 주로 수평으로 자리한 단독주택에 살던 시기에는 이웃사촌끼리 음식도 나눠먹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현대생활에 맞추어 수직으로 층이 지워진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가 되고, 개인주의가 강조되다 보니, 이웃간 오히려 원수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내꺼만 챙기려 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정이나 사랑이 메말라가니 가슴이 아프네요.2.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의 기준
●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면 층간소음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층간소음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임차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으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있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세대간 경계벽, 바닥구조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차례로 살펴보지요.
o 우선 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에서 구체적인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6~22) 43데시벨, 야간(22~6) 38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1시간 3회 초과)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방식이 “기준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규정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초과하는 소음을 낸 경우 제재수단이 따로 없다보니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o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7. 8. 9.개정) 그런데 여기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여 강제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항) 이 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3항)했지만, 이 또한 협조 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4항), 조정도 불응하면 그만이므로 역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6항),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제7항),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요.
o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15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주체에게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간 경계벽이나 바닥구조를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세대간 경계벽 등에 관하여(제14조),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①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5㎝ 이상, ②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는 두께 20㎝ 이상, ③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두께 12㎝ 이상, ④기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바닥구조(제14조의2)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일정한 소음 이하로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소음기준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된다 할 것입니다.
3.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법
● 층간소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상의 하자’때문이지요.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를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차음성능에 미달되는 자재를 사용했거나, 경계벽 등에 빈틈이 생기도록 잘못 시공한 것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에 맞게 시공했어도 기준 자체가 최소한의 기준이다 보니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음을 거의 차단할 정도로 시공하려면 공사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두께기준만 지키면 나머지 문제는 입주자 등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이지요.
아무튼, 요즘 아파트는 최소한의 시공상 기준을 충족하여 짓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아래위나 옆으로 등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입주자 등이 불쌍한 거지요.
다음으로 ‘입주자, 사용자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떠들고 뛰며 살고 싶지만, 내 집이라도 독립적인 내 집이 아니라 이웃집들과 전후좌우로 등을 맞대고 있고, 바닥과 벽체가 불량하게 지어진 집인 점을 고려하여,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심하면 될 것을 조그마한 소리에도 성질부터 내고 고소부터 하려고 드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에티켓, 태도의 문제인거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이웃간 사랑은 식어가고 배려가 실종되는 현실이 만들어낸 안 좋은 결과물이죠.
●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권고하는 정도의 규정이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의 기준일 뿐이라고 하니, 실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한 마디로 층간소음은 뚜렷하고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층세대로서는 소음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피해를 보는 아래세대에 대해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부득이 분쟁이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리소장의 권고 등의 조치에 기대해 보고,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부득이 민,형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겠지요. 한편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에 위반하여 지은 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시공사(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면 ‘위층세대에서의 소음최소화 노력’과 ‘아래층 세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지요. 실제 소송사례에서도 거실이나 애들방에 메트리스를 깔고, 아이들에게 수시로 주의를 주며, 책상이나 의자의 바닥접촉부에 소음방지패드를 붙이고, 뒷꿈치를 들고 걷는 등의 노력을 하면 면책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심야시간에 운동기구나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TV등의 소리를 줄여야겠지요.
-변호사님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과거에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아랫집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애들방에 메트리스를 깔고 의자 등에 소음방지패드를 붙이며, 실내에서 가능한 뒷꿈치를 들고 걷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아랫집 노부부를 만날 때마다 “애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라고 미안한 표현을 하였고, 수시로 아랫집에 과일 등 선물공세를 하여 무난히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소한의 에티켓이겠죠.
피해세대로서도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에티켓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면 아예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꼭데기층에 거주하는 것이 맞겠지요. 실제 아파트 전망 때문이 아니라 소음을 피하려고 꼭데기층만 찾는 사람도 있더군요. 한편 애들이 많고 층간소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래층 걱정할 필요가 없는 1층에 거주하면 되겠지요.
이처럼 윗집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본 에티켓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능한 한 법적으로 하지 말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문제를 상담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소음관련 상담센터에 우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관리주체에 알리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간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층세대를 직접 찾아가 분쟁을 격화시키지 말고, 먼저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결해 주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이러한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화 시 쉽사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인 관리소장이 중간에 주선을 하면 아무래도 해결이 쉽겠지요.
그런데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발표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액 기준은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에서 88만 4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이 원만히 잘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결국 개별적인 고소, 고발,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상호 원만히 합의하지 않고 감정싸움이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층간소음문제로 한번 감정이 상해버리면 살인사건으로 까지 비화될 정도로 감정이 폭팔하여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느 일방이 이사를 가거나 죽어야 해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서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하여 주거침입, 폭행, 상해, 살인사건으로 진전이 됩니다. 욕설이나 비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지요. 애꿎은 관리사무소만 탓하고,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지요. 실제 유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직원, 이웃주민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증인으로 법원에 나와야 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었지요.
◉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면 해결이 되나요?
고소,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 고발해봐야 죄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죄가 되어도 겨우 벌금형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시로 조사받으러 경찰서,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하므로 시간,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고, 상대방이 처벌되어도 벌금형 정도이므로 화풀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사로 위자료청구 등 손해배상소송을 해봐야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인정되어도 대부분 200~3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소송비용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위층 세대가 이웃간의 최소한의 에티켓만 지킨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감정싸움이 소송으로 비화하여 끝까지 가면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층간소음의 분쟁사례
● 층간소음으로 민,형사 사건화 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 ‘아래 위층간’
- 불법행위 판단기준 - “수인한도를 넘느냐” 여부가 기준
판례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 내지 ‘守忍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상 방해배제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 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15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주체에게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간 경계벽이나 바닥구조를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막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소음피해에 한하지 않고,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다가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상해, 살인 등 형사문제화되면 그로 인한 고소비, 치료비, 위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 판례의 경향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해 위층세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소음이 있어도 수인한도 내의 소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만, 판례 중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은 위층세대든 아래층세대든 보복성으로 고의소음을 유발한 경우에 한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층간소음 자체의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서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아래 판례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층간소음 자체로 인한 피해배상소송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례 사례 - ‘기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2013년부터 윗층 주민들이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등 참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015년 6월5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24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제로 이씨의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인 5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오후 8시29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해서 신씨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측정 소음이 반드시 신씨 집에서 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식탁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끼우는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울산지법 판례 - ‘기각
2013년 3월 울산지법은 층간소음피해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K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층 세대 입주민들인 피고 P씨 등 2명이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바로 위층 거주자들이 아닌 다른 이웃 입주민들에 의해 유발되거나 건물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남부지법 판례 - ‘기각’
운수업을 해서 낮에 잠을 자야 되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가 ‘쿵쿵 뛰는 소리, 가재도구 부서지는 소리, 물건 이동하는 소리’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큰아들은 소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아예 군대를 가버렸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A,B씨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해본 결과 B씨의 가족이 1990년생 딸 하나뿐이고, 5㎏의 쇠뭉치를 1m에서 떨어뜨릴 정도의 소음이라면 A씨뿐 아니라 이웃주민들도 함께 항의를 했을 텐데 A씨 외에는 불평을 한 이웃이 없었으며, 약간의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소음이 B씨의 가족이 낸 소음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었더라도 아파트 구조상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민이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위층 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판례 - ‘기각’
A씨 모녀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7월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2014년 9월 B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600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때문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유를 보면,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자체의 피해가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서로 항의하는 싸우는 과정에서의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구지법 판례(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 ‘100만 원씩, 400만 원 배상책임 인정’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윗층에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 A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윗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피해자별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주지법 판례(2013나1069(본소) 손해배상(기), 2013나1076(반소) 손해배상(기)) - ‘치료비, 위자료 포함 187만 원 배상책임’
충북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1. 12. 10. 08:20경 같은 동 위층의 ●●●호에 거주하는 피고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호에 찾아가 그 앞복도에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할퀴는 등의 폭행으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다발성 찰과상 및 피하출혈, 두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와 견부의 염좌 및 좌상, 우측 수부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각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책임제한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각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각 일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이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 피고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책임은 40%, 피고의 책임은 60%로 각 제한한다.
손해배상 범위로서 일실수익은 472,114원 중 40% 과실상계하면, 283,268원,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합계 990,680원 중 과실상계 40%하면 594,408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877,676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낸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례(2019가소128332) - ‘보복성’ 층간소음, ‘500만 원 배상하라’
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04호에 입주한 이씨 가족은 2017년 12월경부터 위층 204호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한 이씨가 2018년 1월 31일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첫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녁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수 초간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위층세대인 A씨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아래층 이씨에게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인천지법 판례(2020가단207528) - ‘보복성’ 층간소음, ‘3,000만 원 배상하라’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시공사(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두께 등 차음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시공사(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소음기준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기준은 법원에서 시공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되는데, 시공사 책임이 인정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10여년 전의 판례이고, 근래에는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벽체나 바닥두께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나 이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판례(2008가단80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단1388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시공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404호의 위층인 504호의 통상적인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여 404호에 거주하는 피고(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4호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04호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스트레스,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인 2002. 10. 24.경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2003. 4. 22.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개정 이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504호의 바닥충격음이 위 구체적인 기준을 약간 초과하기는 하지만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504호의 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이 평균 54.5dB(거실 52dB, 안방 57dB), 경량충격음이 평균 57.5dB(거실 59dB, 안방 56dB)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위층, 아래층, 좌측, 우측이 모두 공동주택(한쪽은 복도)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한 504호의 바닥충격음 및 여기에 추가하여 파생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층인 504호의 바닥충격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합계 426만3,04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충분한 차음시설 미설치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점,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를 첨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 중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법과 판결로만 해결하자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입주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점, 사회책임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인 원고의 도덕적 무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수도 거액이 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 소송구조상 피고가 청구하는 15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제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시공자는 404호 입주자에게 576만3,040원(=426만3,040원+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민사상 방해금지청구, 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해금지청구(소음방지청구),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방해행위 1회당 일정금액(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해 아랫층 입주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와 아랫층에 사는 김모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던 중, 박씨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끊임없이 층간소음 항의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는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윗층 주민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 형사고소, 고발 사례
-보복성 소음과 형법상 폭행죄 고소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ㄱ씨가 윗집의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복수하려고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 스피커를 설치하면 윗집에 소음 고통이 커진다고 한다. ㄱ씨는 세탁기를 돌렸다. 아이 우는 소리도 인터넷을 통해 울려 퍼지게 했다. 소리가 고스란히 윗집에 전해졌다. 그러자 이웃 주민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면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아기가 없었던 ㄱ씨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분노를 겨냥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우퍼 스피커가 잘 팔리고 있다. 일반 스피커와 달리 소리를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윗집에 소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설치한 이들은 주로 공사장 소음, 저주파, 폭탄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연결한다.
ㄱ씨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유는 우퍼 스피커로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 위층 사람을 괴롭힌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음향’으로도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도 특수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유사한 사례에서, “우퍼스피커의 소음이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 울산지법 층간소음 폭력 처벌(2020고정574)
2020년 10월 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같은 아파트 701호에 사는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앞길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14일의 눈꺼풀과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과 전치 약 31일의 치아 통증과 치아 파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살인, 무기징역 처벌
2013년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47)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를 찾아온 A(33)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건장한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사례로 요즘 한 집 건너 키운다는 반려동물 중 특히 ‘개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례가 있다던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 1,500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웃사람끼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을 지르고, 사람이 죽는 등 동물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집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60대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고, 해외(호주)에선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이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의 대표라 할 ‘개’의 소음문제로 피해를 입은 이웃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수원지법은 2007년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20만 원~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법도 전원주택 거주자가 “옆집 개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끝.
(참고로, 위 내용은 유튜브 채널 '부동산 공부방https://youtu.be/YJgvwVTdaGs'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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