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최저가 12억6천만원인 아파트를 126억원에 낙찰받고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누가 갖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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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경매에 있어서 1등 최고가 매수인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낙찰 후 여러가지 이유로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청담동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이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신건아파트로 12억6천만원이다.1등 낙찰자는 법인으로 126억원을 써서 너무 고가에 낙찰받았다.. 아마도, 1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26억원을 쓴 것을 보면
추정컨대, 1원도 더 높게 안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매입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마하니, 내가 낙찰 받겠어?
연습삼아 입찰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던 걸까?
경쟁자가 3명인 것으로 보면, 남은 2명은 13억, 14억 그 이상을 써 냈을지도 모르겠다.
12억6천만원에서 1원도 더 쓰지 않은 낙찰자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실수는 심심찮게 보게 된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경매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낙찰자가 법인으로 입찰을 했다는 점이다.
문정부가 법인은 투기꾼이고 적폐라면서 주택 대출을 차단해 버렸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잔금 126억원을 현금으로 치뤄야 한다.
물론, 미납처리하겠지만 설령 13억에 낙찰받았다고 치더라도
현금으로 100% 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법인 낙찰은 애초에 실수인 셈이다.
또 하나, 실수는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6%를 단일과세로 내야 한다.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요즘 시즌에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서 종부세를 6%내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만일, 본건이 공시가격이 8억이라도 가정한다면 매년4800만원, 매월4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과세를
감수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경매를 전혀 모르는 법인이 세무쪽 지식도 없는 채로
아무 생각없이 경매투자를 감행하다가 발생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보증금 10%인 1억2천6백만원은 몰수되며, 국가가 아닌 채무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향후 다른 사람이 낙찰하면 그 낙찰가격에 플러스 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지게 된다.
채무자와 소유자입장에서는 채무를 한푼이라도 탕감하게 되므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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