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최저가 12억6천만원인 아파트를 126억원에 낙찰받고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누가 갖을까?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경매에 있어서 1등 최고가 매수인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낙찰 후 여러가지 이유로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청담동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이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신건아파트로 12억6천만원이다.1등 낙찰자는 법인으로 126억원을 써서 너무 고가에 낙찰받았다..
아마도, 1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26억원을 쓴 것을 보면
추정컨대, 1원도 더 높게 안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매입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마하니, 내가 낙찰 받겠어?
연습삼아 입찰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던 걸까?
경쟁자가 3명인 것으로 보면, 남은 2명은 13억, 14억 그 이상을 써 냈을지도 모르겠다.
12억6천만원에서 1원도 더 쓰지 않은 낙찰자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실수는 심심찮게 보게 된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경매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낙찰자가 법인으로 입찰을 했다는 점이다.
문정부가 법인은 투기꾼이고 적폐라면서 주택 대출을 차단해 버렸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잔금 126억원을 현금으로 치뤄야 한다.
물론, 미납처리하겠지만 설령 13억에 낙찰받았다고 치더라도
현금으로 100% 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법인 낙찰은 애초에 실수인 셈이다.

또 하나, 실수는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6%를 단일과세로 내야 한다.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요즘 시즌에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서 종부세를 6%내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만일, 본건이 공시가격이 8억이라도 가정한다면 매년4800만원, 매월4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과세를
감수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경매를 전혀 모르는 법인이 세무쪽 지식도 없는 채로
아무 생각없이 경매투자를 감행하다가 발생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보증금 10%인 1억2천6백만원은 몰수되며, 국가가 아닌 채무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향후 다른 사람이 낙찰하면 그 낙찰가격에 플러스 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지게 된다.
채무자와 소유자입장에서는 채무를 한푼이라도 탕감하게 되므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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