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집회의 강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게 재판부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적용한 집회 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양 위원장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측은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법으로 개최했다는 별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