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행의무 지체, 자칫 막대한 소송비용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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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막대한 소송비용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경험한 최근 두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아파트 임대차만기가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히 3일 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차인이 10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의뢰인인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환할 계획하에 기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협조요청했지만, 기존임차인이 이를 협조하지 않아 결국 임대차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만기 3일 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임대인으로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마치 소송비용청구를 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사와 철저히 계획한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소송비용부담이 예상될 수 있었다.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의무가 없고, 그 때문에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임대인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10억원이라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는 3,649,500원(송달료 생략)이고, 변호사보수한도는 15,9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계산식 : [1,340만원+ (10억원 - 5억원) x 0.5/100 ] = 15,900,000원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이런 결론에 대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며칠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소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재판 도중에 즉 변론종결 전에 보증금반환이 마무리되면 임차인 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는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다. 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통상의 경우는 판결이나 조정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신청양식은 다음과 같다.하지만, 소취하하는 경우처럼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단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관련규정과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소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소송비용부담및확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이행기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소제기가 되었다면 소제기 후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실무이다(대법원 2015마922호, 2001마5553호 결정 등).
청구금액이 클 경우 계산된 소송비용한도금액이 적지 않아서 그 금액의 절반만이라도 임대인에게 예상치 않은 억울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체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케이스는, 위와 반대로 임차인이 의뢰인인 경우이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건물주는 두 사람이었고 부부였는데, 남편지분은 51%, 부인 지분은 49%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과정에서 두사람 모두가 아니라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보증금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이유를 확인한 바, 법에 문외한이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심코 계약한 것이었다). 그 후, 건물주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건물과 토지 지분 전부가 경매에 처해지고 타인에게 낙찰되게 된다. 낙찰 후 의뢰인은 임대인인 남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보증금 중 51%만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필자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표시에 부인은 없었고, 보증금입금이 남편 계좌로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부인을 임대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건물주 남편만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도 고려했지만,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부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된 것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이다 보니 건물주 두사람 각각에게 수십억원의 잉여금이 배당되는 경우라는 점을 종합해서 남편만을 상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소장 내용이다.소제기 후 약 열흘이 지나자 갑자기 건물주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보증금 51%가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제기가 된 만큼 보증금반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전부청구할 경우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구했다.
소송비용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만연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반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염두에 두고 소제기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채권자도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상당히 금액인상되면서 현실화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의 영향 때문이다.
결국,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채무는 되도록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예상치 않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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