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임차인은 자신이 입주할 예정인 부동산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투자금액이 커질 수 있는 임대차 건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아무래도 더 미납 세액이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과 시설투자금, 안정적인 주거와 사업운영이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서
직접 세무서에 출두해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 직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개인의 가족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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