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꼼수'에…멜론도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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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이용료 10%씩 올리기로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이용료가 10% 오른다. 구글이 이달부터 자체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15%가량을 ‘통행세’로 물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니·벅스뮤직도 인상 검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멜론 이용료를 10%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음원을 내려받을 수 없는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정기결제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의 월 이용료는 6900원에서 7600원으로, PC에서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클럽’은 79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른다. 무제한 스트리밍뿐 아니라 음원도 내려받을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 월 이용료는 1만9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뛴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한 여파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플레이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을 쓰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때 통행세처럼 결제금액의 15%가량을 구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거둬간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침을 어기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되는 만큼 입점 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플로, 바이브 등 다른 음원업체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 3~4월에 월 이용료를 15~16%가량 인상했다. 지니뮤직과 벅스뮤직은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격 인상 전에 멜론 이용권을 구매한 정기결제 소비자는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며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멜론의 PC 사이트나 모바일 웹으로 이용권을 구매해도 인상 전 가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방준식 기자 silv00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