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쟁기념관앞 소규모 집회는 보장"…금지 기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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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해온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해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경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나, 법원 결정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해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경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나, 법원 결정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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