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확산하는 인권실사의무화법, 한국기업도 '영향권'[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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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부터 기업 인권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본사는 물론 1차 협력사 등도 조사 대상
한국 수출기업에 인권실사 요구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 대비 서둘러야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인권경영이 기업의 의무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1년 7월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2023년부터 자사와 1차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실사를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인권실사란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인권실사의무는 2024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처음부터 기업에 인권실사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유엔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이란 자율규범을 만들어 기업의 인권실사 절차를 안내했다.
독일은 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UNGPs의 이행을 명시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2020년 조사 결과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중 13~17%만이 인권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독일 정부는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독일 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행정감독과 제재를 도입했다.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에 130명 규모의 부서를 신설해 매년 기업들이 제출한 인권실사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도록 했다.BAFA는 기업들이 인권실사의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업원을 소환하거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피해자가 직접 BAFA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BAFA는 대기업 연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거나 최장 3년 동안 공공조달계약 입찰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국내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작년 10월 전경련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의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163개다. 독일 대기업은 법 시행에 대비해 한국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할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독일에 종업원 1000명 이상을 둔 기업만 약 4800개이므로, 2024년부터 훨씬 많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인권 리스크 관리를 요청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실사의무화법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은 인권경영의 법제화 흐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