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에"

화물연대 파업에 "법·원칙 따라 하겠다고 천명"
'檢 인사 독식' 논란에 "유능한 인물 적재적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유튜버 등의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