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부부등 공동입찰이 늘고 있다.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요즈음 경매법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영향으로 예전에 없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정가 10억원 이상의 고가부동산에 대한 공동입찰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공동입찰자간 신분관계도 부부나 친족, 또는 공동투자자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1월 30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이날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하여 서초동 가든스위트등 굵직 굵직한 물건이 경매에 부쳐진 탓에 입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여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느 경매교육업체의 현장실습차 나온 교육생들까지 가세해 법정 내부가 매우 붐볐다. 이날 총 132건이 경매에 부쳐져 개찰 결과 35건이 낙찰되었으나 관심을 모았던 타워팰리스 A동 16층 73평이나 서초동 가든스위트 2동 20층 107평형은 유찰되었고, 한동 전체가 개별경매에 부쳐진 역삼동 마이다스힐빌라트 12세대는 모두 취하되었다. 낙찰된 35건중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된 물건은 총 10여건 정도.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많아야 2~3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공동입찰건이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된 10여건 중 감정가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부동산은 성북동에 소재한 단독주택과 반포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모두 2건이었다. 성북동 단독주택은 감정가 30억원에서 한차례 유찰된 24억2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잠실동에 거주하는 ‘M’씨 부부에게 24억5100만원에 낙찰되었다. 또한 반포동 현대빌라트는 감정가 13억원에서 두차례 유찰된 8억3200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D’씨외 1명에게 9억535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 아파트는 2004년 기준시가가 9억원인 물건이다.

고가부동산의 공동입찰사례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진행된 감정가 10억원이 넘는 고가경매물건 중 낙찰된 물건은 주택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26건으로 이 중 19%가 넘는 5건이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되었다. 5건중 3건이 아파트, 연립 등 주택이고 보면 낙찰된 주택의 30%가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된 셈이다. 10월에 감정가 10억원 이상 경매물건 중 총 18건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공동입찰이 1건에 불과하였고, 9월에는 낙찰된 17건중 단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공동입찰, 특히 고가부동산의 공동입찰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각각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은 9억원, 나대지 3억원,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입찰(또는 공동매입)을 통해 각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기준시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다. 공동입찰, 특히 부부간 공동입찰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간 재산형성과정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유 및 처분에서 “찬밥”신세였던 아내들의 지위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 공동매수신청(또는 공동입찰)이란?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매물건에 공동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신분관계(친자, 부부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ㆍ사용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에 있어야 하고, 공동입찰에 대한 집행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법(민사집행법)은 이러한 공동입찰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집행관의 사전허가나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제한 없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경매개시결정등기일이 2002년 7월 1일 이전인 경매물건)은 위와 같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며, 입찰표에 공동입찰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구법이나 신법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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