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담뱃값으로 입찰 실습하세요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최근 경매시장에 입찰자들이 늘어나고 경매가 과열되면서 입찰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쓴다거나 입찰표상의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해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가에 낙찰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입찰표 작성상의 실수는 초보자나 경험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법한 일. 초보자는 더욱 그러하겠지만 수 차례의 입찰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입찰시간에 쫓기거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입찰표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다거나 입찰가액란에 ‘0’을 하나 덧붙여 기재한다거나 제출서류중 일부를 빠트리고 입찰하는 등의 실수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입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처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본격적인 경매투자에 앞서 연습 삼아 입찰실습을 해보면 어떨까? 예행연습이나 가상의 모의입찰이 아니라 실제 입찰할 물건을 선정,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동봉하여 입찰함에 투입하는 것까지의 실전 입찰을 말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가격부담이 없어야 한다. 입찰가액을 잘못 써내어 추후 대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몰수되는 입찰보증금이 지극히 소액이라 부담이 없는 물건, 최저매각가가 몇 만원대의 물건으로 입찰보증금이 몇 천원대면 해결되는 그야말로 담배 몇 갑 정도의 가격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면 어떨까?
몇 만원대의 입찰금액이면 감정가가 10만원 이하인 물건인 셈인데, 그러한 물건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아주 빈번하게 그러한 초미니물건이 경매시장에 등장한다. 대부분이 공유지분이거나 도로, 하천용지, 자투리 등 별 보잘 것 없는 극소형 규모의 땅으로 입찰경쟁률이 매우 적어 낙찰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입찰 실습용으로 제격인 물건들이다.
낙찰받은 후 대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몰수되는 보증금이 몇 백원에서 많아야 1만원이다. 예컨대, 지난 1월 24일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소재 임야 6.5평(현황 도로이면서 지분)이 경매진행 되었는데, 감정가 64,500원, 최저가 36,000원으로 36,000원에 낙찰되었다. 입찰자수 1명에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은 고작 3,600원. 낙찰 후 대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몰수되는 보증금은 3,6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소재 임야 23.9평이 최저매각가 20,000원(감정가 35,550원)에 경매에 부쳐져 2명이 응찰하여 25,000원에 낙찰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인 7월 25일 홍성지원에서는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소재 하천용지 0.74평(지분)이 감정가 1만원에서 1회 유찰된 7천원에 경매에 부쳐져 1만원에 낙찰된 바도 있다.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고작해야 7백원.
앞으로 진행 예정인 감정가 10만원 이하의 경매물건도 상당수 대기하고 있다. 오는 8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에 소재한 잡종지 13.9평과 도로 17.6평이 감정가 5만8,800원, 2만4,8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각각 4만7,000원, 2만원에 경매에 부쳐진다.
또한 8월 29일에는 군산지원에서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소재 토지 10평(현황 도로)이 감정가 8만2,500원에 한차례 유찰되어 6만6,000원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며, 9월 5일에는 해남지원에서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소재 전 9.7평(현황 도로)이 감정가 4만8,000원에서 3차례 유찰되어 2만4,000원에 경매에 부쳐진다. 각각의 사건에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으로 2천원에서 5천원 정도만 소지하고 가면 된다. 담배 한 두 갑 정도의 가격이다.
그러나 이들 물건의 대부분은 규모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남 지방에 소재하여 입찰하러 가는 교통비가 더 나올 법한 물건이고, 낙찰 후 낙찰가보다 등기이전비가 더 들 수도 있는 물건이다. 투자가치를 따지자면 더욱 아닌 물건들이다. 앞서 말했듯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에 입찰가격을 산정하여 실제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동봉하여 입찰함에 투함하는 것까지의 입찰실습을 실전으로 해보라는 얘기다.
처음으로 입찰표를 작성해보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한번이라도 실전 입찰경험이 있는 쪽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만큼 실수를 덜하게 되지 않을까? 입찰보증금, 교통비, 식대비 포함하여 몇 만원의 투자로 소중한 입찰 경험을 쌓게 되고,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씩 보증금을 잃게 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 한번쯤 그만한 시간투자와 노력을 기울여도 괜찮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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