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사기적인 분양수법 한가지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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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온갖 감언이설로 분양을 부추키는 것이 현재의 상가분양실태라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다시피 하였다. 너나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시행사들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의 전문가들인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목표달성과 막대한 분양대행수익금을 얻기 위해 시행사의 묵인 내지 방조하에 부정직한 수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적당한 시점까지 분양이 종료되기만 하면 분양대행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당시 분양을 담당한 직원들과의 연락은 끓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던 이런저런 약속을 시행사에게 직접 이야기해 봐야, 돌아오는 것은 “모른다”는 대답 뿐이다. 수분양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다음은, 필자가 상담한 기막힌 피해사례 중 하나이다.
상가 1구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속아넘어가게 된 어느 주부의 사연이다. 그럴듯한 분양광고를 보고 우연히 방문한 분양사무실에서 청산유수와 같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설명에 넘어가 혹하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도 못한채 상가 1구좌를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분양대금은 무려 1억5천만원. 계약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우연히 방문한 터라, 엉겁결에 비록 분양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관계로, 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이리저리 임시로 모은 5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2,500만원은 사흘 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가족들과 상의하고 다시 심사숙고한 결과, 이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였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혹하는 마음에 경솔하게 결정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지급한 5백만원은 비싼 인생수업료로 생각하면서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 뒤로부터는, 상가홍보를 해대면서 나머지 계약금지급을 권유하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전화에는 일절 귀를 닫아버리고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날 즈음, 자신을 신촌 부근의 중개사무소라고 하면서 이 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지, 1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팔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그것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심심찮게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 분양대행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상가분양이 완전히 완료되었고 이미 분양된 점포의 분양권에는 상당한 웃돈이 붙었다’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웃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겠느냐’라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는 계약금 전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아 정식계약상태가 아니어서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계약금만 전부 입금되면 분양권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행운이 돌아오는구나’하고 들뜬 마음에 주위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2,500만원을 구해 회사에 입금하고서, '조만간 웃돈을 붙여 분양권이 전매될 것이다'라고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그동안 꾸준히 걸려오던 주변 중개업소들로부터의 문의전화가 전혀 없어졌다. 담당 분양대행사 직원 역시 ‘조금만 기다리면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응대하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연락이 끓어지게 되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사기극에 다시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이 케이스는 현재 우리 상가분양의 단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분양현장만 하더라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를 정도로 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사적으로 거의 사기범에 가까운 저질이 아닐 수 없다. 상가분양 종사자들이여, 제발 각성하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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