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전원주택 경매, 주말주택으로 유망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서울 강남구 학동에서 인터넷게임업체를 운영하는 김○○(41세)씨는 주말용 전원주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의 중형급 전원주택을 찾던 중 경기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오자 경매 입찰을 나섰다. 올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소재 대지 518㎡, 건물 328㎡의 2층 전원주택을 감정가(2억5995만원)의 80%인 2억976만원에 낙찰 받았다.
지난 2001년에 지어진 목조 전원풍 주택으로 주변에는 5여 가구의 비슷한 규모의 전원주택 들이 모여 있어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했다. 제세금과 경비로 1000여 만 원을 들여 등기를 마친 후 간단한 수리를 마쳐 지난 9월부터 주말주택으로 쓰고 있다. 최근 이웃집 전원주택이 매매로 3억1000만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거래시세 대비 30% 정도 싼값에 경매로 낙찰 받은 셈이다.
법원경매에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찾을 때는 다양한 물건에서 검색해야 한다. 통상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사설 경매정보지의 물건정보란에는 ‘전원주택’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역과 금액에 맞는 주택 경매물건 중에서 사진과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전원풍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건축구조나 외형을 살펴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답사 중 중개업소를 들러 유사매물에 대한 시세수준과 함께 최근 거래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아 감정가가 부풀려 졌거나 어떤 경우 감정가가 형성된 거래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경우도 있다. 최근 거래된 매물과 형성된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낮은 값에 낙찰 받아야 경매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게다가 경매 전원주택은 관리상태가 허술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만만치 않다.
경매 전원주택은 신중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원의 매각서류나 감정평가서만 살피고 입찰을 결정할 경우 물건 상 하자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낙찰 후 토지 권리 없이 건물만 경매에 부쳐진 경우거나 아예 주택을 제외한 상태에서 주택지만 경매에 부쳐지는 등 복잡한 물건도 부지기수다. 현장조사를 통해 경매대상에서 빠진 건물이나 제시 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 매각서류에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유치권은 전원주택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경우다. 유치권 신고 경매물건은 수회 유찰돼 외관상 가격은 저렴하지만 낙찰 후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되는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