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배당요구종기와 경매절차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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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민사집행법은 제84조 제1항에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배당요구종기라는 개념하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종기라는 일정시점을 정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게 함으로써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법원 판례 역시, 일정한 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그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치 않고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
절차적인 엄격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다음의 사례 역시 배당요구 종기일의 엄격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어 소개한다.
필자의 지인은, 甲이라는 채무자에게 5억원의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 중 6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를 해 두었는데, 그 이후에 甲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甲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배당요구종기일이 결정되자,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맞추어 甲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 분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며칠 앞두고서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받을 금액"의 표시로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판결금을 정확히 기재하기는 했지만, 서류 접수 당시 집행법원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배당요구서 신청원인란에 "가압류권자"라고 표기하고서, 지급명령정본 내지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해버렸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 며칠 후에서야 지급명령서류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사본을 제출했지만, 배당과정에서는 지급명령받은 5억원이 아니라 가압류한 6천만원의 기준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배당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다(현재 상고 중).
판결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분의 권리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를 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된 금액 즉 6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6천만원을 넘는 금액 나머지 금액 즉 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할 수 있었다. 결국, 지급명령상 채권자로서 나머지 4억4천만원에 대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논란이 된 것이다.
먼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68383호 배당이의사건의 판결을 소개한다.
" --무릇,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88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7. 10. 30. 이전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2009나15383호 사건의 판결이다(2심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만을 하였다).
"--원고는, 배당요구 신청 당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지급명령의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배당요구 하자의 치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지급명령의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경매절차는 절차적인 엄격성이 강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될 수 있다. -이상-
<참고법령 및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배당이의】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규칙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의 이유는 판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이 위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 실체상의 이의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배당이의 소도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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