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급매물 덥석 샀다가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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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급급매물 - 신분증, 등기권리증 파악 필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값싼 주택의 매물 공급이 꾸준하다. 여기에 미분양분 할인매물과 조건 좋은 물량까지 겹치면서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수천에서 심지어 1억 원 이상 싸게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값싸게 팔 때 바겐세일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급매물' 또는 ‘급급매’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급매물로 판다는 의미는 결코 가격을 깎아준다는 말이 아니다. 빨리 처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급매물은 통상 3~5%, 많게는 10% 정도 할인한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게 통례이다.
급매물 시장에서도 급매물이라고 하면 '싸게 나온 매물‘이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 최근 급매물을 덜컥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늬만 값싼 급매물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값싸게 나온 급매물을 살 때는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매도자가 가짜이거나 서류를 위조해 급매물로 위조한 사기매물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자칫 부동산 거래의 고수인 중개사들도 깜박 속는 경우도 있다.사고자 하는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포괄근저당권’ 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포괄근저당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서비스나 다른 대출에 대한 금액까지 일정 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럴 경우 매도인과 함께 해당 은행에 가서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일 포괄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함께 말소 처리해야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막는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매도자가 불법적 거래를 유도하면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실거래가를 속여 업․다운계약서를 써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과태료 및 탈루 양도세 추징 받고 가산세, 또 허위입양 통해 아파트 특별 분양 받으면 주택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 또 불법 입주권 등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혹시 중요한 부분은 서류로 남기고 정 안되면 녹음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매물이라도 다른 매물과 비교해 유난히 값싸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인데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거나 나이에 비해 현저하게 덩치 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또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면 이 또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매도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기부 상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저가매입에는 늘상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값싸게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유망한 부동산에 돈을 묻었다가 종자돈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투자자들 의외로 많다. 늘상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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