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경매 값싸게 사 '임대수익'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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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작게 쪼개거나 용도 변경하라
부동산 투자 패턴이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 위주로 바뀌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입찰 열기가 뜨겁다. 경매 대중화와 고가 낙찰로 인해 도심 상가와 오피스텔 등 기존 임대용 경매 물건 인기기 급상승하고 있다.높은 입찰 경쟁률과 낙찰가율 상승으로 예전만큼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서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단순 매입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에 집착해서는 큰 이익을 보기 어렵다.
경매로 나온 허름하고 낡은 부동산을 값싸게 낙찰 받아 지역 특성과 건물의 상태에 맞게 용도나 업종을 바꾸면 얼마든지 월세 나오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거나 개조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수익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원룸형 다가구나 상가주택, 상가나 오피스는 창고나 소호텔, 지하상가는 골프장이나 구분 사무실 등으로 개조하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덩치 큰 부동산은 지역 수요에 맞게 잘게 나누거나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다.아이디어가 돈을 만든다. 경매의 비인기 종목인 상가를 소형 임대용시설로 바꿔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덩그러니 비어있는 근린 상가 상층부를 감정가의 50~60% 선에 낙찰 받아 지역 여건에 맞게 원룸텔이나 고시원으로 개조할 수 있다.
공급이 넘쳐나 임차인이 없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됐지만 유동인구가 넉넉해 임대사업을 하기엔 적당한 매물은 경매시장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죽어가는 부동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용도 ‧ 업종변경을 목적으로 한 투자기법은 다양하게 경매투자에서 접목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외면하거나 쳐다보지 않는 물건도 아이디어에 따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신도시 내의 지하 소형 상가를 감정가의 절반 값 수전에 낙찰 받아 창고, 사무실로 바꿔 재임대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업종 변경을 위해 경매 투자에 나설 때는 입찰 전 철저한 시장조사와 지역 상인의 꼼꼼한 탐문을 통해 지역수요에 맞게 아이디어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주택은 입지여건에 따라 상업 업무용 공간으로 개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 사무실이나 상가는 지역 수급에 맞게 개조해 고시원, 헬스, 병원, 비즈니스텔 등으로 바꾸면 임대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값싸게 낙찰 받아 개보수하는 과정은 건물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별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건물구조를 바꾸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얻거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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