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몰던 차,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엑스레이도 못 찍어"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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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임산부 몰던 차 박아임산부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를 쳐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임신으로 인해 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차량 파손 여부 확인한 뒤 도주
남편 "엑스레이·약물치료 못 받아"
"어렵게 얻은 아이라 걱정 크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지난 5월 31일 15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던 중 A 씨의 아내 차량 우측 휀다를 들이받았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B 씨는 "원래 우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뒤,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했다.A 씨의 아내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진료를 받으려 병원을 찾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찾아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임신으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A 씨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헬멧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수집해갔다"며 "아내가 느끼기에 크게 외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게 얻은 아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과실이 있을까 너무 걱정돼 제보했다"고 자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아내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B 씨는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지 않지만, 대인 뺑소니는 크다. 대인 뺑소니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했다.이어 "엑스레이는 못 찍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을 찾아 아픈 곳을 말씀하시고 태아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꼭 받으라"며 "출산 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출산 후에 아프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진단서에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기재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