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남친 흉기에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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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범행경기 안산시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를 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