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당론 1호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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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9일 발의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 정책과 관련한 ‘당론 1호 법안’이다.
위반시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
일각선 시장 왜곡 우려 목소리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반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긴 발주자와 원청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를 적용할 세부 업종과 원재료는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이달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이 왜곡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그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도급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단체 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민간 계약으로 결정하는 납품단가에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청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유인이 줄어들 것이란 점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연동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연동제 의무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의무 도입 대신 연동제 적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검토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동제를 어기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초 지난달 말 발의하려던 일정이 늦어진 것도 페널티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동제 도입에 야당도 적극적인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