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 보수체계' 개정안 추진에 與 "사적 보복" 반발

崔 "검사 보수체계,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검월완박' 아냐"
與 법사위원들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 보수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라며 "검사의 보수를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월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에 빗대 '검찰 월급 완전 박탈'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월급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관리하는 법을 일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원, 경찰, 군인, 외교관, 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일원화해 행정기관 사이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