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보고서' 4개월 동안 쉬쉬한 국토부

현장에서

김은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올 2월에 받고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30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의뢰로 작성됐다.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를 총괄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의 단기적 개선 방안과 제도 연장 시 필요한 보완책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컨테이너 차주의 순수입은 월평균 300만원이었으나 시행 후인 2021년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시멘트 차주는 2019년 월평균 201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110.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주·운수사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고서는 “시멘트 품목의 화주를 제외한 컨테이너 화주·운수사·차주, 시멘트 품목 운수사·차주의 과반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거나 일몰제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선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운임제와 연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시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또는 보완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지난해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작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들고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총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연구 용역 보고서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