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오빠' 소리 듣고 싶었던 50대 경찰관 결국…

감봉 2개월에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중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A 경위는 2019년 3~6월 인천 모 경찰서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감경됐다.

A 경위는 근무 시간이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라거나 "피부가 정말 좋다", "오빠가 널 좋아한다" 등의 외모 평가나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그는 또 평소 B씨를 "잔챙이"라고 부르며 업무능력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자존감까지 낮아서 우울감도 들었다.

참다못한 B씨는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놨고, 다른 팀으로 배치된 뒤에도 A 경위는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로 감경된 후에도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면서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