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은 후 미국 등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돼 5년 간 취업이 금지되야 한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취업했는지 여부를 '급여를 수령했는지'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