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첫 내부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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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Flybit)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업무 적정성에 대한 첫 번째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내부감사 실장인 이용곤 상무를 필두로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시행됐다. 이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경영감사 부장, 준법감시 팀장, 감사부 기획 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플라이빗에 영입됐다.내부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체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검사 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은행' 측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총 90개 항목의 점검리스트 평가가 진행됐다.
플라이빗은 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6월 중 보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금세탁위험평가 부문의 업무 개선과 올해 말 예정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을 위한 준비에 이번 내부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플라이빗에서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이용곤 상무는 "특금법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요구되는 가장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관리업무에 내부감사의 우선순위를 뒀다"며 "향후에도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내부통제체제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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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이번 감사는 내부감사 실장인 이용곤 상무를 필두로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시행됐다. 이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경영감사 부장, 준법감시 팀장, 감사부 기획 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플라이빗에 영입됐다.내부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체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검사 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은행' 측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총 90개 항목의 점검리스트 평가가 진행됐다.
플라이빗은 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6월 중 보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금세탁위험평가 부문의 업무 개선과 올해 말 예정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을 위한 준비에 이번 내부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플라이빗에서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이용곤 상무는 "특금법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요구되는 가장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관리업무에 내부감사의 우선순위를 뒀다"며 "향후에도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내부통제체제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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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