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항만 적체 심화…항운노조 '무분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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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항운노조-항만물류협회 노사정 합의 성공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 적체 우려 등이 커지는 가운데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에 나섰다. 최소한 항만 내 분규로 인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연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 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열리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항만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 각 주체들은 각자의 요구 사항을 주고 받았다. 먼저 항만의 노동 주체인 항운노조는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했다. 그리고 항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 터미널 등 업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노사의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비용 절감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해수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항만 임대료의 10%)을 3년간 한시 면제하고, 화주-하역업체 간 하역비 기준인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화주가 TOC에 내는 하역요금은 정부가 기준선인 하역요금 인가표를 고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화주, 하역업체 간 협상을 통해 가격 결정되는 구조다. 평균 3~4% 수준인 항만물류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이 혜택이 임금 상승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 하역사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항만 운영 주체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발씩 양보해준 항만 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